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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5나544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경 자신과 사돈관계로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개점 예정인 롯데백화점 C점 내 일식당(이하 ‘이 사건 일식당’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위 E와, 2009. 8.을 계약일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12.부터 2014.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3억 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돈에 대한 담보책으로 2008. 1. 9. E로부터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또한 피고는 2009. 1.경 및 2009. 8.경 E로부터 롯데백화점 C점 내 ‘후부(FUBU)’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수익금 1,000만 원을 롯데쇼핑 측에서 계좌로 송금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2009. 9. 30. 롯데쇼핑 명의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E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 월 임료 2,980,000원, 임대차 기간 2009. 12.부터 2012. 1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참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

6. 평균 월매출산정 후 임대료, 직원인건비,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정산 후 매장이익금은 월 일천만 원으로 산출한다.

8. 롯데쇼핑은 매월 20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장이익금 일천만 원을 지급한다.

9. 매장이익금 지급에 대하여 당월영업 마감 후 익월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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