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합9238 손해배상(기)
원고
김00
부산 연제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옥
원고보조참가인
0000 주식회사
부산 금정구 ○○동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재영
피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동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유)
담당변호사 윤홍근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는 1995. 12. 1.부터 2008. 1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 백화점에 근무하였는데, 퇴직 전 ○○백화점 법인영업 TF팀에서 법인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강OO 가 2009. 8.경 사돈인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①0 백화점 00점 내 여성팀 FUBU 매장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9. 30. 피고 명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소지한 강○○와 사이에 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98만 원, 기간 2009. 12.부터 2012. 1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 6. 평균 월매출산정후 임대료, 직원인건비,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정산후 매장이익금은 월 일천만 원으로 산출한다.
8. 피고는 매월 20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장이익금 일천만원을 지급한다. 9. 매장이익금 지급에 대하여 당월영업 마감 후 익월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다. 원고는 2009. 10. 6.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송금인을 '김○○(OO)'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무렵 강OO는 OO 백화점 영남지역 법인영업 TF팀에 근무하는 박○○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백화점 상품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OO)' 명의로 3억 5,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박○○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갔다.
마.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1) ○○ 등 명의
2) 강○○ 등 명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강○○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면 송금한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이유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상품권 대금이라고 믿고 강○○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과실로 강○○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고가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전 직원 강○○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상행위로서 대리인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이고, 강○○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강○○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백화점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강○○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고, 피고가 송금받은 돈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강○○인바 원고가 계약상대방이 아닌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삼각관계에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인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품권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채무이행자가 자신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채무이행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이행이라고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신뢰에 채무이행자의 귀책사유도 존재하는 경우 채무이행자가 이행한 것을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로부터 채무를 이행받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신뢰를 보호하여 피고가 상품권 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3) 판단
강○○가 2009. 10. 6.경 피고 직원 박○○에게, 원고보조참가인이 백화점 상품권 3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수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가 2009. 10. 6. 피고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자 명의를 '김○○(OO)'이라고 표시한 사실, 피고가 강○○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이 2009. 10. 6. 피고에게 상품권 3억 5,000만 원어치를 주문한다'는 내용의 발주서와 '원고보조 참가인이 당일 피고로부터 위 상품권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발주서와 인수증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회사 명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적어도 위와 같이 입금된 3억 5,000만 원을 원고보조참가인과의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라 입금된 상품권 대금이라고 믿었다는 점과 이와 같은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처럼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다른 채무로 변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변제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 영수증소지인에 대한 변제(민법 제471조) 등 그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변제를 받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상품권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상품권 대금 내지 상품권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가 자기책임하에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상품권 매매계약에 관한 신뢰를 내세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상품권 대금에 해당한다거나 이미 상품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강○○로부터 합계 232,296,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강○○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0. 2. 22.부터 2010. 11. 4.까지 사이에 ○○ 등 명의로 172,296,700원, 2010. 9. 1.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강○○ 등 명의로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20일까지 전월 매장이익금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다가 원고가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입금시기가 위 특약사항의 내용과 차이가 큰 점, 입금시기가 불규칙하고 심지어 같은 달에 여러 차례 입금이 된 경우도 있는 점, 원고는 강○○와 사돈관계인 점, 위 돈 가운데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지급된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돈을 부당이득반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위 돈을 송금한 2009.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지철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