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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273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ㆍ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 C 임대차관계 : 임대차보증금 일억 원(\100,000,000), 월 차임 일천만 원(\10,000,000) 특약사항 *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일억 원에 월세가 일천만 원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고지하였음 *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합하여 총금액은 삼억 일천 오백만 원임을 확인함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4. 12. 27. 계약금 2,000만 원, 2015. 2. 13. 중도금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중도금 지급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임대인인 C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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