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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나526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4. 24.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4.로 정하여, 2014. 5. 24. 4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24.로 정하여, 2014. 5. 25. 3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24.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16.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1,86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하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사이에 위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위 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위와 같이 감액한 후 남은 기존의 1,500만 원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20. 6. 9. 제출한 ‘확정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4063 면책사건에서 원고도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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