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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3 2015가단363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4년 제4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원고가 2014. 9. 24.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4.,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5. 11. 15.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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