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22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7. 6.까지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아들 D의 계좌 및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고, D의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4. 30. 원고에게 6,1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 및 6,4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들이 약정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회하는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변제한 차용원리금은 2014. 5. 3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6.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