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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4 2019고단29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8. 14:00경 거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피부에 접촉할 경우 자극 및 화상을 유발하는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페닐렌디아민, 아미노페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염색약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거나 피부에 닿더라도 이를 잘 닦아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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