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7: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8. 14:00경 거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피부에 접촉할 경우 자극 및 화상을 유발하는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페닐렌디아민, 아미노페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염색약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손님의 피부에 닿지 않거나 피부에 닿더라도 이를 잘 닦아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염색약을 물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