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9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I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염색 전에는 반드시 피부테스트를 실시하고, 두발 이외 얼굴이나 목덜미 등에 염색약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법용량’과 관련해서는 염모제와 산화제를 1:1의 비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색약을 바르고 머리를 감기는 과정에서 염색약이 섞인 물이 피해자의 눈, 귀, 뺨, 목덜미 등에 흘러내리게 하였고, 권장용법과 달리 염모제와 산화제의 비율을 1:1.3의 비율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용행위 중 미용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미용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행위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