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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70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바, 위 C이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C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9. 10: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29.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민등록증 원본 반환),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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