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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40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친동생인 C 행세를 하며 D을 E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시켰다가,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납입하고도 자신의 순번에서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D이 2014. 2.경 피고인을 위 C로 알고 피고소인을 ‘C’로 하여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 C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을 C로 알고 C, E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고소사건으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명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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