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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정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6. 18:00경 진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48,000원, 소주 4병 12,000원 도합 60,000원 상당을 제공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0분경 전항의 사유로 진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사기 사건으로 벌금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져 검거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형 F의 주민등록증번호를 불러 주어 마치 F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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