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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00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5. 21:00경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B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임차인이 없어 위 사무실이 비어 있음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2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침낭, 의류 등을 소지한 채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 가량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22. 23:51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건조물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건 폭행 범행으로 인해 수배(지명통보)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행적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69년생)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마치고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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