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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3791
광고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1.경부터 2018. 12. 21.까지 피고의 제작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인쇄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인쇄대금이 8,791,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대금 8,79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물에 하자가 있어 다시 작업하는 데 종이비용 6,638,034원, 코팅비용 2,054,800원, 박 및 형압 비용 633,600원, 도무송 및 접착 비용 2,466,750원, 싸바리 및 합지 비용 1,028,280원, 운임 2,145,000원, 업무손실비 8,000,000원 합계 22,966,464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인쇄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쇄물의 하자를 검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납품한 인쇄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인쇄물이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이라고 믿고 코팅 등의 후공정을 진행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에게 반품하거나 폐기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물에 하자가 있어 다시 작업하는 데 2018. 3. 6.부터 2018. 10. 26.까지 총 14,966,464원의 비용이 든 사실 피고는 업무손실비로 8,00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운임비, 2018. 6. 26.자 종이값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물을 후공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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