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회사라는 상호로 인쇄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C은 2013. 7. 11. 무렵 피고에게 행사용품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인쇄물을 납품하였으나 C은 위 인쇄물이 샘플과 색상이 달라 불량이라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86945호로 행사용품 인쇄물에 대한 용역비 13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이 피고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13.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C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22.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524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청구이의 소송 계속 중 C과 피고는 2014. 1. 8. “사건 2013가소86945 용역비 일백오십만 원을 2014년 1월 6일 입금완료하고 E회사(B)는 위 사건에 대해 자동차인도명령집행을 취하한다. 또한 D회사(C)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C은 위 청구이의의 소를, 피고는 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원고의 차량을 압류하였고, 소 취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