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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31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9.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폴리프로필렌 섬유포대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원통형 롤에 일정 두께와 경도로 고무를 코팅한 산업용 롤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인 B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연번 공급일 상품명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2017. 3. 31. 익스팬더롤 7,000,000 700,000 7,700,000 2 2017. 6. 30. 폴리싱롤 19,800,000 1,980,000 21,780,000 3 2017. 7. 31. 컨택트롤(기존 공급제품 재피복) 7,000,000 700,000 7,700,000 4 2017. 8. 29. 2번 제품 재피복 19,800,000 5 2017. 8. 29. 3번 제품 재피복 5,050,000 합계 58,650,000 3,380,000 62,030,00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업용 롤러 및 피복을 공급하였다

[이하 연번에 따라 차례로 ‘이 사건 제1(내지 5)제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62,0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하자가 있어 반품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고는 2015. 9. 4.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철심에 산업용 롤을 피복하여 공급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작업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완벽하지는 않아서 B의 권유로 이 사건 제1제품을 추가로 부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1제품은 작동이 되지 않았고, B은 작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그 후 B이 2017. 10. 31.경 이 사건 제1제품을 회수해 갔다. 2) 이 사건 제2제품의 경우 양 사이드가 압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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