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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나6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23.부터 2016. 4. 24.까지 원고에게 일용직(인쇄기장)으로 고용되어 E 및 F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 중 A면을 인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쇄물을 G회사 측에 납품하였으나, G회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물 중 E의 A면에 글씨가 뜯겨있고, F 인쇄물이 너무 흐릿하게 인쇄가 되어 정상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쇄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G회사에 이 사건 인쇄물을 재인쇄하여 납품하였고, G회사의 교재 추가제작에 따른 피해액을 1,672,6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G회사에 대한 인쇄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인쇄기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인쇄물의 인쇄품질 관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인쇄물의 품질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G회사에 배상한 1,672,000원, 재인쇄 비용 1,150,400원 및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5,000,000원 합계 7,823,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쇄물의 품질사고로 인하여 재인쇄 비용으로 1,150,400원을 지출하고, 원고의 G회사에 대한 인쇄대금 중 1,672,6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G회사에 추가제작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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