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472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9.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1050호, 2012하면10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2. 11. 30.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하 그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2. 12. 15.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2,984,60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