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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5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투 싼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인 2017. 12. 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투 싼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7 쪽 )를 작성한 점, ②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③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소유하던 투 싼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F에게 이전한 후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30, 60 쪽), ④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위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에 관하여 보험증권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투 싼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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