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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구입 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제 11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운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293 쪽, 원심 법정 진술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일명 ‘ 대 포차량’ 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 2회( 벌 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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