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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3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I 명의의 쏘나타 D(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외에 피고인 명의의 3.5 톤 마이 티 J를 운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들의 보험 가입을 담당하고 있던

K 보험 설계사 L에게 보험 종기를 문의하였는데 L이 2017. 10. 경이 의무보험 종기라고 말하여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운행한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제 보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만 M 운영의 주식회사 I로 하였는데, M은 수사기관에 ‘2016. 5. 경 가입한 보험만 기가 다 되어가기에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2, 40 쪽), ② 보험설계 사인 L은 수사기관에 ‘ 피고인의 문의를 받고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 위 3.5 톤 마이 티 차량) 의 보험 종기를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2016. 10. 경이라고 알려주었고, 이 사건 차량은 타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알려주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39 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명의 나 번호를 특정하여 보험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2016. 5. 16.부터 2017. 5. 16.까지 N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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