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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36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1:10 경 광주시 오포로 147 능 골 한우가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포 은대로 63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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