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 랜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 말을 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3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 상호 미상의 막걸리 주점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