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9:28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소래 대교 방향에서 월곶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7 세, 여)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피해자 H(1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를, 피해자 I(17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J(1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