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 9 내지 11은 선행발명 1 내지 7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5당118)을 청구하였다. 2)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2015. 4. 30.자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6. 3. 8.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3. 21.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4. 6.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에 대한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신규사항을 추가하고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③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6, 9 내지 11은 선행발명 1, 7에 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는 선행발명 1 내지 7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6, 9 내지 11에 관한 부분(위 ③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및 5에 관한 부분(위 ④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허2652)도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