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5.13 2015허690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3. 2015당34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선행발명 1(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998-6876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5당349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행발명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권리자 : 피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종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PCB 기판'이라 한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재활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PCB 기판은 사용 후 폐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들에 의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식별번호 [0002]). PCB 본체는 현재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시 그대로 방치하여 수거하거나 아니면 부수어서 기판과 부품이 함께 수거되는 등 마땅한 재활용 방안이 없고, 그 폐기 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