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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27 2015허781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미국 특허공보 제4,643,819호, 미국 특허공보 제4,626,331호,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28555호, 공개특허공보 제2001-48040호, 실용신안 등록공보 제218525호, 실용신안 등록공보 제305728호, 실용신안 등록공보 제218525호, B의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책자(Recovery and Refining of Precious Metals, Second Edition, 196쪽, 1993) 및 선행발명 1 내지 5 선행발명 1 내지 5는 피고가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8, 10, 11, 12, 5에 각각 해당된다.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3409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5.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4 내지 7, 9,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또는 선행발명 1) 및 B의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책자, 선행발명 2(또는 선행발명 3)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청구항 8, 10은 위 선행발명들 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4 내지 7, 9, 11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유가금속(有價金屬): 금, 은과 같이 값이 나가는 유색 금속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유색 금속 광석이나 제련 중간 산물, 제련 폐설물 속에 들어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D/E/특허 F 3) 특허권자 : 원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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