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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정9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4: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복지관 신축 공사 현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3X6M, 150만원 상당) 1동을 지게 차량을 이용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용증명, 정산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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