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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3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병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2013. 8. 12. 20:30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지게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H빔 13m 길이 3개, 10m 길이 7개를 각각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것을 위 지게 차량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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