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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4. 25. 19:02 경 한국도로 공사 구미지사 왜관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8 톤 화물차량에 참외를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 2 축에 11.6 톤의 축 중을 초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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