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2 2015고단1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여.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