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8 2015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목포시 B아파트 602동 1008호 거실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신고자인 딸과 피고인을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조치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로새끼들아, 실적 올리러 왔냐. 내 딸 내가 욕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경찰관과 합의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과 2012년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