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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0: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점포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나쁘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후로는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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