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0:39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타운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160에 있는 제니스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과 상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