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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21:26 경 울산 남구 달동 신라 스테이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니스 성형외과 앞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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