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토스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광역시’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이다.
나. 피고회사는 D 교차로부터 E 방향으로 F 직전 약 300m 직선 구간에 위치한 편도 3차로인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넓어지는 부분에 위치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는 바람에 제거된 부분의 도로 높이가 나머지 3차선 도로보다 약 25cm 정도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
다. G이 운행하던 H 에스엠3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3차로 옆 도로에 진입하여 낮아진 비포장 부분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I이 J 견인차량(이하, ‘견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차량을 비포장 부분에서 3차선 도로로 끌어 올린 후 견인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A의 자녀인 K은 2013. 4. 23. 23:30경 우천상황에서 음주상태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한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는 피해차량과 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차량이 견인차량을 다시 충돌하게 한 후 정차하지 못한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 부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