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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25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다.

1.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5.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은행 계좌(H)를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I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신고된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아닌 농협 계좌(J)를 통해서 현수막 등 제작 대금 1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농협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7,630,000원,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371,884원,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785,550원, 현금으로 6,866,990원, 제3자 기부로 227,120원,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3,009,000원, 신고되지 않은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330,000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5,176,510원 등 합계 26,397,054원을 수입ㆍ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

2.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지출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I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면서 대금 81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415,100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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