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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1 2017고합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0]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2. 12: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 부인 피해자 B( 여, 46세, 캄 보디아 국적) 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을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피감독 자간 음 피고인은 2016. 5. 중순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 부인 피해자 D( 여, 50세, 캄 보디아 국적 )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이 술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 D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을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이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7 고합 12] 피고인은 2015. 9. 12. 09:0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농원 내 무화 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수경 재배 시설 설치 작업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 G을 강제 추행하였다.

3. [2017 고합 36] 피고인은 H 봉고 Ⅲ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1:48 경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J 마트 주차장을 좌측 출입구 방면에서 우측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출입을 반복하고, 수개의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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