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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4. 1. 21. 이전 까지는 ‘G’ 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농작물의 유통 ㆍ 가공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함 )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까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캄 보디아 현지에서 타피오카를 경작하는 회사인 ‘I( 이하 ’I' 라 함)‘ 의 주식 지분 65% 상당을 I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던 ㈜J( 대표 K)로부터 매입하여 위 H에서 주식 지분 65%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피해자 L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은 위 K에 대한 채권을 I 주식으로 대물 변제 받게 되어 I 주식 지분 35% 가량 (M 18.09%, 피해자 16.08% )를 인수하게 되었다.

한편, I의 주된 자산은 I에서 캄 보디아 국가로부터 70년 간 장기 임대 받은 5,000ha 의 땅이었고, 위 농장의 장기 임대조건은 위 땅 중 2000ha를 2014년까지 개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경까지 사비를 들여 땅을 농지로 개간하고, 도로와 배수시설을 만드는 등 임대 받은 땅 중 2,000ha 이상을 개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 위 땅을 개발하는데 200만 불 이상 소요되었고 현재 농장의 가치도 그 이상 상승하였으니 그에 맞추어 주식을 무상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지분율을 조정해 달라” 고 하였으나, 개발된 농장을 확인한 피해 자로부터 “ 실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투자금액이 I의 채무로 잡혀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주식 지분율을 조정해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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