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727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C 도로 14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68. 11. 15. 양산군 E 임야 69무보(이하 ‘이 사건 제1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F 임야 15무보로 분할되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02. 4. 10. 등록전환되었다.

양산시 D 도로 29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68. 11. 15. 양산군 G 임야 3정 46무보(이하 ‘이 사건 제2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H 임야 3단보로 분할되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02. 4. 10. 등록전환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17. 11. 25. 피고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9. 6. 15. I 앞으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9. 7. 23. J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K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고, 1973. 9. 7. L, M,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5. 5. 14. L, N의 지분에 관하여 M, O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12. 21.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14.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1969. 12. 23. 건설부공고 제129호로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와 1971. 4. 13. 건설부고시 제219호로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고시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속 제1호(경부고속도로)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