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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0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임야 1정 4단 8무보(4,440평)은 피고 및 H의 조부인 D의 소유였는데, 1958. 10. 15. 위 토지에서 E 임야 7무보(210평, 69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1975. 3. 26.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C 토지에서 F 임야 5단 4무보(1,620평, 약 5,355㎡)가 분할되었고, F 토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되면서 G 전 5,593㎡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C 토지가 1958. 10. 15. E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분할측량 결과도(갑 제4호증의 3)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C 토지에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F 토지가 1975. 3. 26. G 토지로 분할 및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등록전환 결과도(갑 제4호증의 4)에는, 이미 분할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G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80.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1981. 8. 14. G 전 5,593㎡에 관하여 피고의 형인 H 명의로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G 토지에 관하여 2001. 1. 20. I 명의의, 2003. 1. 7.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09. 2. 26. J으로부터 G 토지 등을 매수하여 2009. 4.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G 전 5,593㎡는 2009. 2. 26. 면적이 정정되어 5,450㎡가 되었는데, 원고가 G 토지를 매수한 이후 G 토지는 2009. 6. 15. G 전 4,756㎡와 K 전 694㎡로 각 분할되었고, 2009. 8. 7. 위와 같이 분할된 G 전 4,756㎡는 지목이 변경되어 G 창고용지 4,756㎡가 되었다가, 2009. 11. 18. M 토지에 합병되었다.

사. 원고는 2009.경 K 전 694㎡이 분할되기 전의 G 토지 등에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다가, 분할측량 결과 G 토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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