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F 임야 4정 1단 4무보(평으로 환산한 면적은 12,420평이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를 1917(大正 7). 10. 15.경 경기 양주군 G(1938. 10. 1. 경기 양주군 H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의정부시 I으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었다
)에 주소를 둔 J(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경기 양주군 K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모토지에서 1968. 2. 20. 경기 양주군 L 임야 1단 1무보(평으로 환산한 면적은 330평이다
), M 임야 3무보(평으로 환산한 면적은 90평이다
)가 분할되었고, 1968. 11. 8. 경기 양주군 N 임야 9무보(평으로 환산한 면적은 270평이다
)가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모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되어 있다.
① 1968. 12. 27. ‘1958. 9. 12. 권리귀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존’을 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② 1968. 12. 27. ‘1958. 9. 12.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③ 1968. 12. 28. '1962.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5)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양주군 L 토지, M 토지, N 토지에 관하여 1971. 3.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6) 위 각 분할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 양주군 L 토지는 1977. 6. 1. 면적이 1,091㎡로 환산되고 1985. 11.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1998.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② 경기 양주군 M 토지는 1977. 6. 1. 면적이 298㎡로 환산되고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