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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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