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