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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단3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2로 20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단속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가속하여 도주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증거기록 5 쪽).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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