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4. 9. 7. 05:14경 천안시 동남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휘발유대금 65,0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711,7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171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무법인 O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04: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