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