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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3.26 2018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따라 함양읍 방면에서 수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4. 12:2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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