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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신전리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 앞 교차로를 영현면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 08:14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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