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백일마을 앞 24번 국도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곡면 방면에서 함양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지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백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2. 21:01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