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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7:30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내 2 층 월남 참전 전 우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67 세) 가 피고인에게 ‘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 고 말하며 밀어낸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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